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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15 조회수 : 174
파일첨부 :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282(2022.08.0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401

[제 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1년 12월에 법인에서 중간배당 결의 진행하여 ’22년 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4. 관련예규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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