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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14 조회수 : 162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958_20220812.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2022.08.1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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