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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13 조회수 : 210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3법규재산1478_20231031.hwp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478(2023.10.3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752

[제 목]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요 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답변내용]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

 

 

 

 

 

 

 

 

 

 

 

 

 

 

 

 

 

 

 

 

 

 

 

 

 

 

 

 

 

 

 

 

 

 



1. 사실관계

○2021년 9월 부(父)인 AAA는 자녀 3인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함

* 자녀 3인 증여세 신고납부필

○△△지방국세청(처분청)은 AAA에 대해 2011년~2019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O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AAA는 해당 세금을 무납부

-처분청은 AAA의 체납된 국세 대부분이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AAA의 자녀 3인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AAA와 자녀와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었고 해당 주식은 AAA에게 환원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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