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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09 조회수 : 20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인7986_20220818.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986(2022.08.1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제 목]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이자수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동 기부금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계획보다 더 긴 기간동안에 걸쳐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르게 사용한 사업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5)의 경우,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증세법제48조

 

 

 

 

 

 

 

 

 

 

 

 

 

 

 

 

 

 

 

 

 

 

 

 

 

 

 

 

 

 

 

 

 

 

1. 사실관계

AAAAA병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의학 등에 관한 연구·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21.4월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기부금 3천억원을 수령하였고, 동 기부금을 ’21∼’30년까지 10년간 소아암 희귀질환 환아 진단·치료·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질의법인은 기부금 3천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과 동 기부금을 쟁점사업에 10년간 지출할 예정임

ㅣ기부금(3천억원) 사용계획ㅣ

구분

사업비

사용내용

1. 소아암 사업

1,500억원

소아암 환자 질병극복 연구

2. 희귀질환 사업

600억원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

3. 연구·인프라 사업

625억원

소아암 치료 등 연구지원

4. 고유목적 사업

275억원

인건비 등


2. 질의내용

○(질의1)BBBBB병원 설치법 및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쟁점사업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질의법인이 기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출연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10년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3)질의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기부금을 사용계획(10년)보다 지연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4)질의법인이 기부자의 출연목적 사업과 다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5)질의법인이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기부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영리법인 포함)에게 지출(이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생략)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상증령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중략)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 상증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 상증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4. 관련 사례

○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036(2018.11.20)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5(2013.4.9.)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23(2020.05.21)

[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

○기준-2018-법령해석재산-233(2019.08.2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 및 정관상 수익사업 재산 명세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법령해석과-603(2016.02.2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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