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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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08 조회수 : 223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규법인0925_202208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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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법인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림자원조성·사유림경영지도·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함 □ A법인은 ’19년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19년 12월 최초로 산림자원조성기금 XX천만을 기부받았으며, ’20년 12월 추가로 XX천만원을 기탁받아 공익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수행함 2. 질의내용 □(질의①) 산림조합중앙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제1안> 공익목적기부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목적기부금을 지정 고시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제2안> 최초로 공익목적기부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②) (쟁점①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목적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공익법인에서 제외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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