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지사항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07 조회수 : 212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003_20220819.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2022.08.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요 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7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6조

 

 

이전글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다음글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