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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1-03 조회수 : 211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005_20220819.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2022.08.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요 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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