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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0-26 조회수 : 234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자본거래3371_20220907.hwp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371(2022.09.0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444

[제 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배당 실시할 예정이고, 주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2.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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