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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0-24 조회수 : 225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규법인0018_20220914.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018(2022.09.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693

[제 목]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022.9.1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022.9.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1. 사실관계

A법인은 ‘20.4.17.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9.29.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A법인은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한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고 ‘21.3.31.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 ’21.8월 A법인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상증법§78⑩) 등 1억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이후 A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수령함(’21.8월)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상증령 §12(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C

 

 

 

 

 

 

 

 

 

 

 

 

 

 

A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C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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