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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0-19 조회수 : 231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인7308_20220916.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308(2022.09.1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877

[제 목]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요 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 하여야 합니다.

 

2(질의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재무제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2(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3

 

 

 

 

 

 

 

 

 

 

 

 

 

 

 

 

 

 

 

 

 

 

 

 

 

 

 

 

 

 

 

 

 

 



1. 사실관계

’00년에 설립된 학교법인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경남 ◇◇◇ ◇◇◇ ◇◇◇에 소재하는 사학기관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임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 초·중등학교는 주무관청인 각 시도교육청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기본지침 따라 단식부기로 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재무제표 제출은 제외됨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특례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재무제표를 제출

질의법인의 매년 주무관청인 경남교육청에 단식부기에 의한 예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를 주무관청(교육청)에 작성·제출하지 않음에도 공익법인 결산서류인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 (질의2)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특례,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여부

○ (질의3) 읍면 소재 적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1.2.17>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작성방법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적고,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 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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