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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0-11 조회수 : 309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규재산2314_20230921.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2314(2023.09.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456

[제 목]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요 지]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

2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받은 농지가액(감면부분)과 그 외 가액(과세부분)의 계산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같은 규정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과 ‘2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3차 증여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3차 증여농지의 과세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1차,2차,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1차,2차,3차의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위 같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조특법§133②)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영농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음

 

(백만원)

구분

증여일

증여자

증여가액

비 고

1차

’16.1월

547

 

2차

’20.3월

159

1차 증여분과 합산신고함

3차

’21.2월

422

 

甲과 부모는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과세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목 ~ 아목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조특법§133②)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A농지

153,754

 20,750

 20,750

-

(㉡)A+B농지

(813,066 + 153,754)

230,046

100,000

130,046

(㉡-㉠)순증액

813,066

209,296

 79,250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A+B 농지가액

×

1억원

)-

감면받은

A농지가액

A+B 농지 산출세액

 

<제2안>

B농지가액

×

B농지분 감면세액

 

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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