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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10-06 조회수 : 268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177_20220920.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2022.09.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요 지]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 시

(쟁점1)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물납신청 당시 중소 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제1안) 물납신청 가능(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제2안) 물납신청 불가(상속개시 당시부터 물납신청시까지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쟁점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가능한 세액의 범위

(제1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제2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70조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관련 연부연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부친 사망일): 2020.2.3.

- 상속인들은 2020.8.31.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받고 상속세 25억원(전체 상속세액 150억원의 1/6) 납부

- 2021.8.31. 연부연납 1차분 25억원을 납부함

상속인 중 갑은 2015.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업하여 운영하다 부친의 병간호 및 부친의 채권채무 정리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2017.5.**. 폐업함

○2021.7.**. 상속인 갑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에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임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2차분부터 5차분까지 100억원이 남아 있으나 현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본건 쟁점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외에 상속세 물납요건을 모두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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