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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9-20 조회수 : 318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227_20220928.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7(2022.09.2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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