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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299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상속증여3987_20220929.hwp

[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3987(2022.09.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제 목]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7(2010.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상속인은 장남, 차남으로, 장남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2. 질의내용

○해당 주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장남의 공동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대상 금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기존 해석 사례

상증, 재산세과-97,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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