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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9-07 조회수 : 30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상속증여3997_20220929.hwp

[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3997(2022.09.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제 목]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요 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은 염색가공업을 주업으로 A공장, B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A공장은 ’99년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B공장은 ’18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후 법인은 B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 2017.05.23.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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