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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9-01 조회수 : 128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300_20221017.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2022.10.1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요 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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