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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31 조회수 : 436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0법규재산4752_20221121.hwp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752(2022.11.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354

[제 목]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요 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질의내용]

­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34에 따른 부칙(법률 제6780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4조

 

 

 

 

 

 

 

 

 

 

 

 

 

 

 

 

 

 

 

 

 

 

 

 

 

 

 

 

 

 

 

 

 

 


1. 사실관계

신청인은 ’99.3월 부친으로부터 금전 50,000,000원을 증여받아 연금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연금보험 계약자 : 신청인, 피보험자 : 신청인의 부, 수익자 : 신청인)

신청인은 금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신청인은 현재 자금이 필요하여 위 보험을 해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법률 제6780호)§34에 따른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6780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칙 <법률 제7010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824, 2009.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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