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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27 조회수 : 457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4615_20221124.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615(2022.11.2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제 목]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요 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제48조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A회사와 B회사의 주식 100분의 20을 각각 출연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임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지만 100분의 3은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분의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중간 생략)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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