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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21 조회수 : 395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4128_20221208.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128(2022.12.0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

[제 목]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진료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함

○ 회계법인 ○○에서 질의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회계법인 ○○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 "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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