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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19 조회수 : 415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548_20221221.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2022.12.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요 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회신)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1. 사실관계

납세자 甲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현금배당 총 500백만원 중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를 초과하여 총 350백만원을 지급받음

*배당결의일은 ’19.3.25.이고 배당금지급일은 ‘19.4.4.임

-이와 별도로 甲의 부 乙은 자신의 보유주식 중 14,000주를 ’19.3.31. 에게 증여하였으며 甲은 이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 757백만원으로 하여 ’19.6월 증여세 신고 납부함

’19.3.25

’19.3.31.

’19.4.4.

’19.6.17.

▲-------------●-------------▲------------▲

배당결의일

주식증여일

배당금 지급일

증여세 신고일

-甲은 10년내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이 284,434,006원 있음

-○○주식회사의 ’18년 및 ’19년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18년말 〇〇주식회사 주주현황》

주주사항

기준일 : ’18.12.31.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162,000

45

72,000

20

형제

72,000

20

본인

54,000

15

합계

360,000

100

(단위 : 주, %)



《’19년말 〇〇주식회사 주주현황》

(단위 : 주, %)

주주사항

기준일 : ’19.12.31.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144,000

40

72,000

20

형제

72,000

20

본인

68,000

18.88

甲의 장남

2,000

0.56

甲의 차납

2,000

0.56

합계

360,000

100


-납세자 이 ’19년도에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으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함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인 ’19.3.25.로 볼 경우

-의 기존 증여재산 284백만원에 초과배당이익 275백만원을 합한 금액의 증여세액이 초과배당이익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아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금지급일인 ’19.4.4. 로 볼 경우

-’19.3.31. 주식 증여분 757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더 커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배당금지급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짐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에 따른 예상 세액》

(단위 : 원)

배당결의일로 볼 경우(’19.3.25.)

배당금지급일로 볼 경우(’19.4.4)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사전증여재산

284,434,006

사전증여재산

1,042,170,006

초과배당이익

275,000,000

초과배당이익

275.000.000

증여가액 누계

559,434,006

증여가액 누계

1.317.170.006

예상 증여세액

92,830,202

예상 증여세액

346,868,002

기납부 증여세액

36,886,801

기납부 증여세액

237,651,001

차가감 증여세액

55,943,401

차가감 증여세액

109,217,001

소득세상당액

85,100,000

소득세상당액

85,100,000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

-

(소득세상당액이 더 큼)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

24,117,001



2. 질의내용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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