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
[요 지] |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답변내용] |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