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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18 조회수 : 418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554_20221221.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요 지]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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