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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13 조회수 : 407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575_20221223.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요 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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