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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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10 조회수 : 404 | ||||||||||||||||||||||||||||||||||||||||||||||||||||||||||||||||||||||||||||||||||||||||||||||||||||||||||||||||||||||||||||||||||||||||||||||||||||||||||||||||||||||||||||||||||||||||||||||||||||||||||||||||||||||||||||||||||||||||||||||||||||||||||||||||||||||||||||||||||||||||||||||||||||||||||||||||||||||||||||||||||||||||||||||||||||||||||||||||||||||||||||||||||||||||||||||||||||||||||||||||||||||||||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자본거래4934_202212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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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와 B는 부자관계이며 B는 C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음 ○A는 C법인에게 8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6.2억원에 저가 양도함 2. 질의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기준금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 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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