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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06 조회수 : 40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4090_20230207.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90(2023.02.0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제 목]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요 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시행령제38조

 

 

 

 

 

 

 

 

 

 

 

 

 

 

 

 

 

 

 

 

 

 

 

 

 

 

 

 

 

 

 

 

 

 

1. 사실관계

○AA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8.2월에 종교의 보급, 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종교사업, 장학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며 상가(이하 ‘쟁점부동산’)를 장학금 용도로 출연받았음

○질의법인은 별도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 중임


2. 질의내용

○종교법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1)질의법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2)질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이하생략)

○ 상증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 상증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4. 관련 사례

○ 재산-939, 2010.12.1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7, 2013.3.27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368, 2012.1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 2020.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5, 2013.4.9.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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