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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7-05 조회수 : 392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3785_20230210.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785(2023.02.1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230

[제 목]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제48조

 

 

 

 

 

 

 

 

 

 

 

 

 

 

 

 

 

 

 

 

 

 

 

 

 

 

 

 

 

 

 

 

 

 

1. 사실관계

(재)AA재단은(이하 ‘질의법인’이라 함) ’70년에 장학・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의약품 제조업체인 ㈜B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함)과 특수관계에 있음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현금 또는 의약품)을 폐암치료 등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의료비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쟁점법인의 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쟁점법인의 의약품 구매의무 또는 광고・홍보 계획은 없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현금 또는 의약품) 출연받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홍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쟁점법인의 회사명이 기재된 의약품을 폐암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쟁점법인의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3. 관련 법령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증법 제78조【가산세 등】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⑮ 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 상증령 제80조【가산세 등 】

⑫ 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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