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지사항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30 조회수 : 468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인0582_20230215.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582(2023.02.1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

[제 목]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요 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답변내용]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2017. 12. 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하 같음)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통자산・부채와 공통수익・비용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4・5)의 경우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같은 항 제7호의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6)의 경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의 그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시행령제38조

 

 

 

 

 

 

 

 

 

 

 

 

 

 

 

 

 

 

 

 

 

 

 

 

 

 

 

 

 

 

 

 

 

 

1. 사실관계

○AA장학 재단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 2. 14.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기계·전기전자 분야 인재를 지원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함

*’20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억원(주식 10억 등), 수입금액 8백만원(이자수익) 

○ ’21사업연도말 현재 주식 10억원* 및 현금 2천만원을 보유 중이고, 배당금 수익 2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현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함

*주식을 5% 초과보유하여 ’21년에 舊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음


2. 질의내용

○(질의1)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이 출연받은 주식가액(10억원)인지 배당금 수익(2천만원) 인지

○(질의2)출연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인지 세법상 가액(취득원가)인지

○(질의3)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이 건물만 있고 본 건물을 공익목적 및 수익용으로 겸용시 의무사용 기준금액이 전체 건물면적 평가액 인지, 수익용 사용면적에 대한 평가액 인지

구분

재산가액

사용현황

30억원

 

1, 2층

20억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3, 4층

10억원

수익용 운용(부동산임대)

○(질의4)출연받은 현금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전액 지출한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1,000만원) 및 운용소득의 80%(1,600만원) 사용의무를 모두 충족하는지

○(질의5)출연재산가액의 1%(1,000만원)와 운용소득의 80%(1,600만원)를 합산한 금액(2,600만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6

①질의법인이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을 추가로 설립하고, 해당 문화재단에 질의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건물)을 출연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②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지출하는 것이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③외부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상증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상증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증령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증령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상증통칙 48-38…4【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2021.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 중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서면-2015-법인-22493, 2015.5.8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02, 2018.0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 것임

○서면4팀-3119, 2007.10.31.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832, 2020.09.24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또는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022.01.26.

공익법인 등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재산세과-231,2012.06.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이하의 금액과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및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의 그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428, 2009.10.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전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다음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