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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20 조회수 : 444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1법규재산8408_20230324.hwp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408(2023.03.2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760

[제 목]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요 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의2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1998년 설립하여 방모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甲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따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되므로,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에도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600억원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⑰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다. (생략)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통계법>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4. (생략)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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