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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16 조회수 : 423
파일첨부 :
H_y21_서면2022법규재산1754_20230510.hwp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54(2023.05.1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216

[제 목]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요 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법무사법」제47조에 따라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법무사법」제33조의 법무사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법무사 법인의 대표자이며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이 름

출자가액

출자지분

AA(대표자)

10,000,000

1/6

BB

10,000,000

1/6

CC

10,000,000

1/6

DD

10,000,000

1/6

EE(분사무소)

10,000,000

1/6

FF(분사무소)

10,000,000

1/6

* AA(대표자와)와 구성원간 특수관계임을 전제

○’쟁점법인‘은 출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함

이 름

출자지분

배당비율

AA(대표자)

1/6

97.5%

BB

1/6

1%

CC

1/6

1%

DD

1/6

0.5%

쟁점법인‘은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서 ’경영성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배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쟁점법인‘은 「법무사법」제47조의14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은 아니며, 「법무사법」제47조에 따른 법무사법인(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임

2. 질의내용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정관의 규정 또는 사원간 합의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음으로써,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무사법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34조 【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사법 제35조 【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무사법 제41조 【업무집행 방법】

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47조 【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02.22.

「세무사법」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과-96, 2006.01.25.

[ 요 지 ]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 회 신 ]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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