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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축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15 조회수 : 442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조세정책과1153_20230517.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3(2023.05.1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신축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요 지]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소유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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