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토지와 건물이 아래내용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동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피상속인 : 박○○ 나. 상속인 : 김○○외 미성년자 5인 다. 상속개시일(사망일) : 1983.11.25 라. 상속재산의 근저당 설정 계약내용 (1) 설정계약일자 : 1983.08.27 (2)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은행 채무자(근저당설정권자) : 박○○(피상속인) (3) 설정계약내용 : “공장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포괄근저당권용)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가) 피상속인(박○○)의 은행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소유자(박○○)의 토지 건물과 그 부속물건에 순의 제1번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근저당 결정계약서 제1조 제1항 참도 : 별첨) (나)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부가, 종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근저당 설정계약서 제1조 제3항 참조 별첨) (다) 설정자는 저당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등기관료와 동시에 그 건물에 제1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 하기로 함. ( 근저당설정계약서 제1조 제4항 참조 : 별첨) 마.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내용 (1) 토지 (가) 근저당성정일자 : 1983.09.27 (나) 채권채고액 : 100,000,000원(감정가액:62,095천원) (다) 근저당권자 : ○○은행 채무자 : 박○○(피상속인) (별첨 : 토지등기부등본 참조) (2) 건물 (가) 착공일자 : 1983.07.10 (나) 준공일자 : 1983.12.24 (다) 소유권보존등기일자 : 1983.12.30 (라) 근저당권변경일자 및 내용 : 1984.02.23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1번 근저당권 담보추가 공감동소동번지의 건물 공장저당별 1984.02.24 부가(별첨 : 건물등기부등본 참조) (마) 채권채고액 : 100,000,000원(감정가액 65,070원) (바) 근저당권자 : ○○은행 채무자 : 김○○(상속인)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 1억원을 공동 저당권 토지, 건물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을설) - 토지만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