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하던 가운데 다음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4년 08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에 1983년 04월 신축 주택 건축허가를 받으시고 건축업자에게 1983년 04월 신축 주택 건축허가를 받으시고 건축업자에게 1983년 09월까지 완공하도록 계약하시고 도급을 주시어 건립하시던 중 1983년 09월말 신축도중의 주택에 이주하시었습니다. ○ 당시 주택은 80%정도 건립되었고 주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 후 신축 주택의 건축비 문제로 건축업자와 불화가 생겨 2달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었습니다. ○ 이후 돌아가시기 까지 건축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준공검사도 받지 목하고 등기도 못한 실정입니다. ○ 신축주택은 85%정도 건립되어 있고 현재까지 입주는 하지 못한 채 보존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 주민등록표상에는 신축주택지에 1983년 10월 01일부터 1983년 11월 30일까지 거주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기 신축 주택은 상속세법상 주택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