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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피상속인의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13 조회수 : 426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27_19850107.hwp

[문서번호]

재산1264-27 (1985.01.07)

[세목]

상증

[제 목]

피상속인의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지 여부

[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 중에 사망한 경우 당해 주택이 상기 내용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동 주택이 사실상 주거의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하던 가운데 다음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4년 08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에 1983년 04월 신축 주택 건축허가를 받으시고 건축업자에게 1983년 04월 신축 주택 건축허가를 받으시고 건축업자에게 1983년 09월까지 완공하도록 계약하시고 도급을 주시어 건립하시던 중 1983년 09월말 신축도중의 주택에 이주하시었습니다.

 ○ 당시 주택은 80%정도 건립되었고 주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 후 신축 주택의 건축비 문제로 건축업자와 불화가 생겨 2달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었습니다.

 ○ 이후 돌아가시기 까지 건축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준공검사도 받지 목하고 등기도 못한 실정입니다.

 ○ 신축주택은 85%정도 건립되어 있고 현재까지 입주는 하지 못한 채 보존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 주민등록표상에는 신축주택지에 1983년 10월 01일부터 1983년 11월 30일까지 거주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기 신축 주택은 상속세법상 주택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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