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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유무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09 조회수 : 444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26_19850107.hwp

[문서번호]

재산1264-26 (1985.01.07)

[세목]

상증

[제 목]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유무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등 제 규정이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이 어느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의2【증여세납부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증여세를 완납한 후 타인과 동업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한 하여 소기의 종합소득세극 각자 완납하였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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