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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08 조회수 : 441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25_19850107.hwp

[문서번호]

재산1264-25 (1985.01.07)

[세목]

상증

[제 목]

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요 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에 부동산 한 동을 1984년 07월에 상속을 받았고 이곳에는 상속개시 당시

  가. 지하층 90평은 개인에게 임대하고

  나. 1층 90평과 2층 일부40평은 법인에 임대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다. 2층 50평 일부와 3층 90평은 개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부동산의 기준시가 총액(토지, 건물)은 2억원이고, 개인에게 임대한 전세금은 3,000만원, 법인에 임대한 전세금은 15,000만원으로서 임대금액 합계액은 18,000만원입니다.

○ 상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기준시가 총액과 전세금 총액 중 큰 것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 개인에 임대한 부동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하고 법인이 전세권 설정한 부분은 사용하는 건물 부분만 안분 계산하여 계사난 금액과 전세권 설정 금액 중 큰 것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병설)

   - 임대 부동산 중 일부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전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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