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에 부동산 한 동을 1984년 07월에 상속을 받았고 이곳에는 상속개시 당시 가. 지하층 90평은 개인에게 임대하고 나. 1층 90평과 2층 일부40평은 법인에 임대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다. 2층 50평 일부와 3층 90평은 개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부동산의 기준시가 총액(토지, 건물)은 2억원이고, 개인에게 임대한 전세금은 3,000만원, 법인에 임대한 전세금은 15,000만원으로서 임대금액 합계액은 18,000만원입니다. ○ 상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기준시가 총액과 전세금 총액 중 큰 것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 개인에 임대한 부동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하고 법인이 전세권 설정한 부분은 사용하는 건물 부분만 안분 계산하여 계사난 금액과 전세권 설정 금액 중 큰 것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병설) - 임대 부동산 중 일부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전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