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소득1264-1228, 1980.05.22. ※ 재산1264-2235, 1984.07.05 ※ 소득1264-4075, 1983.12.06 |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8월 미국에 이민하여 있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법인체(제조업)의 주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바, 그간 미국에서 장사를 하여 다소의 저축이 가능하여 10만~20만 불을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인수 받고저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본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도 외자 도입법에 의한 조세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나. 현재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모든 재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바 특수관계인 또는 형제자매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에 의하여 유가증권 평가를 하여 고가매입, 저가매입 여부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을 기중으로 평가하면 실제 주식 가격보다 월등히 고가가 되므로 본인이 인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바 국외에서 외화송금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본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주식 취득 자금을 송금하려면 송금 방법 등의 절차는 어떠한지 여부. 라. 본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본인 소유주식8%)의 임원주식(31%소유)을 인수 받을 때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 본인과는 혈연관계도 없고, 생계도 같이 유지하지 않고, 다만 같은 주주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외자도입법 제15조 【상속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