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1264-9 (1985.01.05)
[세목]
상증
[제 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 이내에 감정기관의 재산감정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가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구분 사례
사례(1)
사례(2)
감정기관 감정일
1984.04.06
1984.10.16
근저당 말소일
1984.07.16
상속 개시일
1984.09.16
(갑설)
- 위 사례(1) 및 (2)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평가는 감정가액으로 한다.
(을설)
-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