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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451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9_19850105.hwp

[문서번호]

재산1264-9 (1985.01.05)

[세목]

상증

[제 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 이내에 감정기관의 재산감정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가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구분                   사례

사례(1)

사례(2)

감정기관 감정일

1984.04.06

1984.10.16

근저당 말소일

1984.07.16

 

상속 개시일

1984.09.16

1984.09.16

  (갑설)

   - 위 사례(1) 및 (2)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평가는 감정가액으로 한다.

  (을설)

   -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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