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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6-01 조회수 : 479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6_19850105.hwp

[문서번호]

재산1264-6 (1985.01.05)

[세목]

상증

[제 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 여부

[요 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1.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22, 1981.08.21)을 참조. 2.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귀 질의를 이송하였음. 붙임 : ※ 소득1264-2922, 1981.08.2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20세입니다. 정부에서 특해를 준 부동산 등기 특조법이 1984년 12월 30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 10년 전 본인이 9세될때 본인 명의로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하여 농지 1,000평을 매수하고 그 후 등기부상에 미성년자인 본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도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특조법으로 현재 20세인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가. 상속세 중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특조법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이 면제 되는지 여부.

  다. 세금이 부과되면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9항

※ 소득1264-2922, 1981.08.21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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