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지사항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납세자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5-31 조회수 : 445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12_19850105.hwp

[문서번호]

재산1264-12 (1985.01.05)

[세목]

상증

[제 목]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납세자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 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어린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은행, ○○은행 등)을 투자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자 4인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 상기 자 4인에게 종전에 각각 증여한 부동산이 약간 있으나 납부해야할 증여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자 1인은 외사에 근무 중이고 자3인은 학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이전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 여부
다음글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