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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5-30 조회수 : 451
파일첨부 :
H_y21_재산1264-11_19850105.hwp

[문서번호]

재산1264-11 (1985.01.05)

[세목]

상증

[제 목]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적당한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평가문제

  (1) 상속재산이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가액, 일반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2) 만일의 경우에 시가 감정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 감정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감정일 현재의 시가 감정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투기지역내의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임야로서 공원 용지로 지적 고시 완료된 토지로서 시가 표준액과 배율적용에 의한 가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는 전혀 되지 않는 상태라 양도도 불가능한 실정임.

 나. 상속세 물납문제

  (1)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코자 하는 경우에 개발제한 구역 내의 공원용지로 지적 고시 완료된 토지로도 물납이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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