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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작성자 : 구민국 세무사(mkkootax@daum.net) 작성일 : 2023-05-26 조회수 : 509
파일첨부 :
H_y21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705_20230519.hwp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05.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답변내용]

○ (사실관계)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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