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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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상속세 과세표준 50만원미만 상속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2025-09-1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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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09-10 | 725 | |||||
97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확대,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
구민국
2025-07-23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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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5-07-23 | 4320 | |||||
96 |
상속 납세의무 승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는 누가 승계하나요? ![]()
구민국 세무사
2025-07-21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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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세무사 | 2025-07-21 | 4339 | |||||
95 |
AI 세무조사로 가족간 현금거래 달라진 이체 기준, 이렇게 대비하세요. ![]()
구민국
2025-06-12
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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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5-06-12 | 4595 | |||||
94 |
자경농지 감면, 상속 후 양도세 최대 1억 원까지 아끼세요. ![]()
구민국
2025-05-12
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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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5-05-12 | 10990 | |||||
93 |
《상속세 개정내용》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
구민국
2025-03-26
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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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5-03-26 | 14216 | |||||
92 |
피상속인 사망시 임대부동산 사업자 정정신고 ![]()
구민국
2025-02-12
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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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5-02-12 | 15008 | |||||
91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사유> 절세 포인트 ![]()
구민국
2024-10-21
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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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4-10-21 | 17831 | |||||
90 |
9/16~9/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
구민국
2024-09-11
1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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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4-09-11 | 16824 | |||||
89 |
2024년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됩니다. ![]() ![]()
세무사
2024-08-09
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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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08-09 | 24158 | |||||
88 |
23년 귀속 상속증여세 통계 자료[출처:국세청] ![]() ![]()
관리자
2024-06-21
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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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1 | 17135 | |||||
87 |
상속 증여 세금상식 2탄_증여세 신고 실수사례(ref. 1탄은 달통튜브에서 확인) ![]()
구민국
2024-06-10
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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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4-06-10 | 17283 | |||||
86 |
상속 증여 세금상식 2탄_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ref. 1탄은 달통튜브에서 확인) ![]() ![]()
관리자
2024-06-10
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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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0 | 17246 | |||||
85 |
상속세 결정 시 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안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 밖에 공제 안된다.... ![]() ![]()
구민국 세무사
2024-04-22
1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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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세무사 | 2024-04-22 | 18585 | |||||
84 |
아파트 증여재산 평가가액 가격하락이 상당한 경우 공동주택가격 적용 가능하다. 2년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X ![]() ![]()
구민국 세무사
2024-04-19
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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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세무사 | 2024-04-19 | 17927 | |||||
83 |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68(2024. 01. 11.) ![]() ![]()
구민국 세무사
2024-03-12
1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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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세무사 | 2024-03-12 | 18195 | |||||
82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서9910, 2024.01.19. 상속세 무신고하면 위험하다. ![]() ![]()
구민국 세무사
2024-03-08
1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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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세무사 | 2024-03-08 | 17201 | |||||
81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
구민국
2024-02-06
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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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 2024-02-06 | 18560 | |||||
80 |
2023년 개정세법(2024년 적용) 후속 시행령 개정안 中 상속세및증여세와 관련하여 전달드립니다. ![]() ![]()
세무사
2024-01-23
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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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01-23 | 17438 | |||||
79 |
2024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
구민국 세무사
2023-12-13
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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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국 세무사 | 2023-12-13 | 17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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