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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는 0.8%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5-23 조회수 :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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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취득세등   2.56% = 취득세(2.3%)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06%)

농지외 취득세등 3.16% = 취득세(2.8%)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16%)

즉,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공시가격에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Ⅱ.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취득 시 주택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등 0.96% = 취득세(0.8%) + 농어촌특별세(감면) + 지방교육세(0.16%)


이 경우 무주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세대별주민등록표 기준+배우자,직계비속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포함)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준시가9억원초과 + 전용면적 245㎡(약 73평)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Ⅲ.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지방세법 §6【정의】, §11①(1)(나)【부동산 취득의 세율】, §15【세율의특례】, §151①(1)【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령 §28④【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29【1가구 1주택의 범위】

■ 농특법§4(10의4)【비과세】 

■ 조심2021지1903, 2022.01.12.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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