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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사항
작성자 : 관**()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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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은호랑이해 임인년(任寅年)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되어 입법예고 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배제(상증세법 제4조의26항 및 제47조제1)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의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및 증여재산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함.


Ⅱ.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상증세법 제23조의2조제1)

종전에는 상속인 중 직계비속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해당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함.


Ⅲ.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세법 제35조제3)

개인과 개인 간에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Ⅳ.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 등 명확화(상증세법 제41조의21항 및 제3)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함.


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상증세법 제78)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에 사용하는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미개설·신고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징수 업무를 위한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명확화(상증세법 제80)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Ⅶ. 금융투자업자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세법 제82조제7)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Ⅷ.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세법 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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