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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전증여 세금 기준, 알고 있어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세**() 작성일 : 2025-12-09 조회수 : 15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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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도 결국 상속인데,

예전에 증여받은 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하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사전증여 세금 문제,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때 대습상속 사전증여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여받은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연결됩니다.

대습상속인, 도대체 누구를 말하나요?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판단부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전에 사망하셨다면,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권이 없어진 것이지, 대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아니었는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증여받을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는데요?”

이런 반론이 자주 등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사전증여 세금 논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의 지위가 성립되었다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8 구합 63426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와 며느리는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부동산 지분이 상속세 산정 시 과세 가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대습상속인이 되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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