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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세 과세표준 50만원미만 상속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 세**() 작성일 : 2025-09-10 조회수 : 2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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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세금이 붙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소액의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계산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부터 알아야 합니다.

크게 4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과세가액

= 층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락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 분납 물납 연부연납세액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4가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가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락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 분납 물납 연부연납세액

계산 흐름만 보더라도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째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이 50만 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조금의 증여세라도 붙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

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

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11.12.3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용돈의 개념으로 50만 원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텐데요. 아마 부모님들이 해당 법을 어느정도 알고 있기에 이에 맞춰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간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증여부분 합산과세 등 고려해야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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