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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확대,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7-23 조회수 : 27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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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6월 11일 이후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인데요.

상속,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필 독


오늘은 달통상속세에서 개정된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부동산 등’의

정의

(제1조의2 제17호)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 제외)

  • 신 설

  • 좌동

  • 좌동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신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

(제72조 제1항)

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

부동산등(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법인의 부동산등 포함)

* 적용시기 '25. 6. 11. 부터 시행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이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이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상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제도에 대하여 이번 개정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범위 확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서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나대지와 상업용 부동산이 주요 대상에서 초고가 주거용 아파트가 추가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확대되어서 농지, 초지 등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나대지 / 상업용 부동산

변경 후

나대지 / 상업용 부동산

+ 초고가 주거용 아파트

+ 농지, 초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입주권 등)

2. 비상장주식 평가 확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만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모든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사례가 부족하기에 세법상 특별한 평가방식을 따르는데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가하여 평가하며, 이때 법인보유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인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5억 원 이상, 혹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법인 주식평가에 있어서 법인보유 부동산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반영된다면, 주식 평가금액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에 대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향후 해당 비상장주식 거래시에는 감정평가 없이 신고를 할지, 사전에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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