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납세의무 승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는 누가 승계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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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7-21 조회수 : 274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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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납세의무 승계,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받는 상담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 증여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달통상속세에서 복잡한 증여세 승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세 승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자녀A, B, C 와 부친D가 있습니다. 이중 몸이 아픈 미혼인 자녀A가 연로한 부친D에게 사망 전까지 현금 총 5억 원을 이체(증여)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A가 병환으로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인인 부친D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친D의 사망으로 부친의 다른 자녀B, C는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친D가 자녀A에게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칙 : 상속인 첫 번째로 상속인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한 자녀 대신 상속인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속인(자녀B, C)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여기서 상속인(자녀B, C)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받지 않는다면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증여세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증여자가 대신 내야 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고려해서 증여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책임하게 중여하고 세금 문제는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특히 고액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수증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는 보충적 성격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수증자나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그들이 낼 수 없을 때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위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상속인인 자녀 B, C는 부친D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 부친D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재산세과-121, 2010.02.26 구심 2000중 1162, 200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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