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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포인트

상속 납세의무 승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는 누가 승계하나요?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7-21 조회수 : 27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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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납세의무 승계,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받는 상담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 증여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달통상속세에서 복잡한 증여세 승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세 승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자녀A, B, C 와 부친D가 있습니다.

이중 몸이 아픈 미혼인 자녀A가 연로한 부친D에게 사망 전까지 현금 총 5억 원을 이체(증여)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A가 병환으로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인인 부친D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친D의 사망으로 부친의 다른 자녀B, C는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친D가 자녀A에게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칙 : 상속인

첫 번째로 상속인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한 자녀 대신 상속인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상증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 사례에서는 상속인(자녀B, C)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여기서 상속인(자녀B, C)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받지 않는다면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원칙 : 연대납세의무자


만약 증여세 결정 고지 당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한다면?


우선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를 통지합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 2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증여세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증여자가 대신 내야 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고려해서 증여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책임하게 중여하고 세금 문제는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특히 고액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수증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는 보충적 성격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수증자나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그들이 낼 수 없을 때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위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상속인인 자녀 B, C는 부친D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

부친D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재산세과-121, 2010.02.26

구심 2000중 1162, 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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