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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상속 후 양도세 최대 1억 원까지 아끼세요.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5-12 조회수 : 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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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 69조)

  • (개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요건) 다음 요건(①~④)을 전부 충족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①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② (거주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ㄱ.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ㄴ. ㄱ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ㄷ.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③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④ (농지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 (한도) 1개 과세기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해도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쉽도록 직관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김씨는 부친에게 위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이상 자경해온 농지를 2019년 7월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재촌자경 없이 단순 보유하다가 2024년 6월 양도했죠.

김씨는 위 조특법 제 69조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친이 2002년 초 3억 원에 취득한 농지를 2019년에 상속받아 양도세 감면 없이 2024년에 양도한다면 9,800만 원 상당의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는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요?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해온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래 2가지에 해당하여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했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을 자경해오는 등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

  •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로(사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경작기간 계산방법

(조특령 제 66조 4항, 11항, 12항)

  • 본인이 자경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

  •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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