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상속 후 양도세 최대 1억 원까지 아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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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5-05-12 조회수 : 6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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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해도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쉽도록 직관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김씨는 부친에게 위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이상 자경해온 농지를 2019년 7월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재촌자경 없이 단순 보유하다가 2024년 6월 양도했죠. 김씨는 위 조특법 제 69조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친이 2002년 초 3억 원에 취득한 농지를 2019년에 상속받아 양도세 감면 없이 2024년에 양도한다면 9,800만 원 상당의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는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요?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해온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래 2가지에 해당하여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했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을 자경해오는 등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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