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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일(1세대1주택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12-08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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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할

 

1세대   1주택의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표2】  소득세법   95조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는  경우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행   

 

많은  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79 (2005.01.2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1045 (2005.06.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370 (2006.02.22)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498, 2008.03.13.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5-1022 , 2008.05.1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2021.08.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법§95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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