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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의결
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9-02 조회수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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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법안이 의결되어 


2022년 11월말 고지분부터 해당 되시는 들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통해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종부세 개정안 내용


 





Ⅱ. 종부세 개정안 적용대상자 및 특례내용


각 개정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자 요건 및 특례내용 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종부세법§8, §9, §17)


 1)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대상자 요건


 



  2)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내용 

  

  1세대 1주택자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1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 2022.09.16. ~ 2022.09.30. 의 기간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통하여 적용가능 하며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가되는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종부세법 §20의2 신설) 


 1) 납부유예 적용대상 1세대 1주택 고령자 · 장기보유자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2) 특례내용 


① ~ ④ 의 요건 모두 충족하시면  주택분 종부세를 상속 · 증여 · 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담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종부세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15일 까지 이므로


납부유예 적용되는 납세자 분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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