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과세최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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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 작성일 : 2022-04-14 조회수 : 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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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가액이 되는 금액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 - 채무등 - 상속공제)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증법§2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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